소비자공익네트워크 ‘공익소송지원단’ 출범

  • 등록 2021.12.09 1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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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 능동 대응…단체소송 활성화 일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창립 27주년 기념 관련 토론회 개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창립 27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마포 시그니처에서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소송지원단 을 출범시켰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공존 이동형 변호사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변호사를 좌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양충식 사무관,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김성숙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변호사가 참여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007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기업 책임경영 유도를 취지로 했다.
하지만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8건에 그치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0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작성·제출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2년 국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안 제70조), 소비자단체 협의체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안 제70조),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단일한 절차를 통해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내용이 담겨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합리화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도 민간의 피해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소송지원단(단장 변호사 이동형)을 출범시켰다. 공익소송 지원단은 이동형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솔루션 강민경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박소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드림 우충사 변호사, 리앤종합법률사무소 이민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변호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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