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경쟁력 제고
충북한우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7·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북한우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의 경우 농가의 고령화와 축사신축 규제로 인한 소규모 농가의 지속적 감소,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충북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또한,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개선, 농가 교육 등 축산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체계적이고 집중적 관리로 충북만의 경쟁력이 갖춰질 것”이라며 충북 한우가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한우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 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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