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각 시·군별로 수거한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4점과 볏짚 16점 등 총 20점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42개 성분과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오클라톡신) 2개 성분이다.
이번 검사대상 사료작물은 과거 잔류농약이 포함된 볏짚 급여로 소가 폐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료검사원이 무작위로 사료를 수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위탁검정기관 ㈜오에이티씨에 검사를 의뢰해 진행된다.
충북도는 허용기준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료작물은 가축 급여를 금지·폐기하는 등 안전한 조사료가 생산·유통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안호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잔류농약과 곰팡이독소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내 조사료에 대한 안전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