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천446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 위반(27곳) 등이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총 2천2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13건은 모두 적합했다.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