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협회, 애완동물용제제 품목신고 교육 실시

  • 등록 2021.09.15 10:43:16
크게보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애완동물용제제 품목신고 요령 교육’<사진>을 열고 그 절차, 방법 등을 알렸다.
이날 교육에는 72개사 90여명이 참석했다.
동물약품협회는 지난해 협회 품목신고 건수는 865건으로 지난 6년간 2.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업체 수가 증가해  품목신고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품목신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춘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관은 ‘품목신고 관련 법령 및 관리규정’을 시작으로 협회 품목신고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애완동물용제제 품목신고 절차와 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김 사무관은 “동물약품 취급규칙에 따라 제조·수입업자 등은 고시된 품목의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