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소용 계란도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 등록 2021.09.10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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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계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계란부터 우선 시행(2020년 4월 25일)하던 계란 선별포장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계란까지로 확대‧적용된다.
또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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