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못판다

  • 등록 2021.08.19 08:29:58
크게보기

식약처, 개정 ‘화장품법’ 시행...안전사고 예방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우유팩 모양의 바디워시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지난 8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