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28일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제는 등록기한을 지난해 11월 30일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시·군 및 양봉협회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등록을 독려했으나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충북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2007호 중 72%인 1446호만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양봉농가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꿀벌, 양봉산물, 부산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향후 양봉관련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서양벌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농가로 양봉을 많이 하는 주 사업장이 속한 시·군·구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생산·가공시설 및 장비를 구매하고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안호 축산과장은 “최근 이상기류에 따른 꿀 생산 감소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등록으로 인한 이중고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화분매개 작용 및 생태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