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자율점검 서류 간소화…우수업체 자료공유

  • 등록 2021.08.09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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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개선안 마련해 의견 수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 동물약품 자율점검제는 제출 서류가 줄어들고, 우수 업체 자료를 공유하게 방향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21년 동물용의약품 등 자율점검제 개선(안)’을 내놓고, 지난 7월 19~30일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자율점검제의 경우, 제출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자율점검제 시행 후 처음으로 우수 업체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공유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되, 공개 미동의 시에는 연말 자율점검제 시상에서 배제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올 자율점검제에서는 기존과 같이 우수 업체 약사감시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동물약품 자율점검제는 동물약품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팀을 꾸리고 업종별 세부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해 문제점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시정·개선조치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약품 품질관리는 결국 업체 몫이다. 자율점검제가 업체 스스로 품질향상을 이끌어내는 등 동물약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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