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축협은 진천군 젖소사육농장(대표 류제화)에서 사료용작물 경작지에 유해조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당초 7월 26일부터 계획된 수확작업을 일주일 앞당겨 실시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최병은 조합장은 “최근 이슈인 퇴비부숙도와 관련, 퇴비 살포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조사료포를 활용한 퇴비살포 면적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퇴비살포 면적 확대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분 퇴비화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