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 축산농가 적정 사육밀도 준수율 ‘양호’

  • 등록 2021.07.20 1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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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점검 결과 준수율 86%…전국평균 79.5% 상회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도 내 축산농가 사육밀도 준수율이 86%로 전국평균 79.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결과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573호 중 법령 준수 농가 493호, 위반 농가 80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적정사육면적 기준은 한우(10m²/두), 젖소(16.5m²/두), 돼지 비육돈(0.8m²/두), 닭(종계·산란계 0.05m²/두, 육계 39kg/m²), 오리(산란용 0.333m²/두, 육용 0.246m²/두)다.
사육밀도 초과 사육 시 가축 성장 및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과 냄새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것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전염병 예방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중요하다.
도는 위반농가 80호에 대해서 과태료 확정 부과(14호), 과태료 사전고지(28호)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했으며, 미조치 농가 38호는 시군별 검토 후 과태료 사전고지 및 가축처분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안호 축산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가축 생산성 향상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청주=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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