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다.
식약처는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단백질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단백질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