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신설

  • 등록 2021.07.05 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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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6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8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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