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계란 판매, 위생준수 양호

  • 등록 2021.05.21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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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점검 결과 3곳 위반 적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온라인 계란판매 시 대체적으로 위생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계란 취급 시 보존·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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