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보쌈 배달·가정간편식 제조 ‘식품위생법’ 무더기 위반

  • 등록 2021.05.07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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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2천324곳 점검 53곳 적발...수거·검사 2건 부적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천3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다. 하지만,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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