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희 권 교수(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의 보급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존 정책이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분야에서 기인하는 환경오염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가축분뇨와 축산냄새 관리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축산농가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축산냄새 및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환경 컨설턴트 양성교육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기초지식 위주의 단기집합 교육의 특성상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이 축산환경 컨설턴트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료자들이 현장에서 축산환경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축산환경 컨설턴트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컨설팅 수요자와 연계시켜주는 시스템 부재로 컨설팅 대상과 접촉할 수 없어 축산현장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특히, 축산농가들이 유상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어 유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축산환경 전문 컨설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 컨설턴트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해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생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다보니 축산환경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이수해 교육효과가 떨어져 교육 이수자에 걸맞은 역량을 습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축산환경 컨설턴트 양성교육 신청자격을 일정 수준의 축산환경 분야 교육 이력 및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성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축산환경 컨설턴트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컨설턴트 양성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컨설턴트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컨설턴트가 현장에서 유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예산에 컨설팅 비용을 책정해 지원사업 신청, 추진,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