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영업자 부담 완화

  • 등록 2021.03.31 13:52:40
크게보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영업자 부담완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물 수출국과 서식 등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물(지정검역물 제외)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1차 부과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영업자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종업원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매월 실시하던 위생교육을 매분기별로 조정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