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등이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집합으로만 실시했던 교육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게 했다.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