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매우 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HACCP인증원은 지난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그 다음해부터 1:1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평가자가 현장의 위생수준을 진단한 후 보완사항을 개선하는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에서의 생활방역 내용을 추가로 지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배달음식점, 지자체별 위생등급 우선구역(다중 이용 시설 등) 내에 입점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보류업소,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조기원 원장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영업주는 홍보를 통한 매출 향상을, 소비자는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