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월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을 행정지도했다.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육류가공업체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 식육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