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식육가공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안전시설·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HACCP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HACCP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