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동물약품 재평가 대상은 화학제제 18제제 262품목, 생물학적제제 4제제 17품목 등 총 22제제 279품목이다.
화학제제에는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이, 생물학적제제에는 돼지 대장균, 돼지 수퇘지 웅취, 돼지 증식성 회장염, 구제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생물학적제제 중 구제역백신 9품목이 올해 재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이들 279품목에 대해 기술검토부서 검토(2021년 9월), 최종시안 작성(2022년 1월), 시안열람(2022년 1∼2월)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에 최종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허가취소, 제품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재평가 등을 통해 고품질 동물약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