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온라인 전용 신고사이트는 동물용 구충제 인터넷 불법유통과 해외 직구를 통한 온라인 불법판매 등이 증가, 이를 막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한다.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경찰민원 포털) 링크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를 진행한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동물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