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15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11월 18일 부산시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는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교육 일정을 순연, 차후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재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 △ HACCP 심사절차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 평가기준 설명에 역점을 뒀다. 특히 참석자의 궁금증을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과 토론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한편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내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