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퇴액비 제조시설 암모니아 규제 신중 접근 필요

  • 등록 2020.11.25 10:42:48
크게보기


안 희 권 교수(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환경부는 올해 초에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기존의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나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12ppm 이하와 3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퇴액비 제조시설이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포함돼 30ppm 이하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퇴액비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는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는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을 생산해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산하고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 및 환경오염을 줄여줘 농촌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연간 약 5천200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데 이중 약 19%에 해당되는 1천만톤의 가축분뇨가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위탁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95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가장 활발하게 행해졌던 ‘05년도에 275만톤의 가축분뇨가 해양투기를 통해 처리됐던 것을 감안하면 농식품에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해 추진한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냈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경축순환농업을 정착시키고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앞으로도 더욱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대부분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수익 구조가 좋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들어 냄새관련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냄새방지시설 가동을 위해 전력비와 약액 구입비 등으로 연간 약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냄새방지시설 가동을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동자원화시설은 냄새관련 민원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냄새방지시설 처리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하건대 기존의 방법으로는 냄새방지시설 배출구에서 30ppm 이하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영 악화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자원화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퇴액비 제조시설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퇴액비 제조시설에 적합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면, 환경부에서 ’12년도에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TN)를 850ppm에서 250ppm으로 강화하는 시행규칙 시행 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나갔던 사례를 참고해 순차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를 줄이는데 역행하는 기존 제도 및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