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약 재평가 제도 대폭 개선

  • 등록 2020.09.02 10:44:23
크게보기

면제자료 확대·행정절차 명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면제자료가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명확해지는 등 동물약품 재평가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방안은 △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특히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민원인 혼란방지에 주안점을 뒀다.
검역본부는 동물약사업무 워크숍(7월 10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7월 24일) 등에서 제기된 동물약품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에 반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업계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성·유효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