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표시 서비스에서는 그동안 소, 돼지 등 2개 축종만 정보가 제공됐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는 닭, 오리까지 포함한 4개 축종으로 확대, HACCP인증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HACCP 심볼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HACCP인증원과 축평원은 생산단계의 HACCP인증 정보와 가축·축산물 이력정보(쇠고기, 돼지고기 이력제)의 상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안전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소비자는 축산물 구매 시 스마트폰 어플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통합정보조회를 이용해 농장의 HACCP 인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농장 HACCP 표시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HACCP인증 농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해 소비자와 생산자 상생의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