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임상 시험실시기관 1개소(케어사이드),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2개소(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디티앤씨알오)를 동물약품 시험실시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이로써 동물약품 시험실시기관은 총 11개소(비임상 6, 임상 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달 15일부터 동물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