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소재 업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업소 ▲전국의 소규모 HACCP 인증 업소이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소규모 농장은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닭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 400두 미만 사육농장이 해당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와 장기간의 폭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 지원·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