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약·의료기기 질의응답집 발간

  • 등록 2020.08.12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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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효율성 개선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외)품 질의응답집’과 ‘동물용의료기기 질의응답집’을 제작·발간했다.
질의응답집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전화 등으로 민원인이 질의했던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제도, 민원처리 절차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외)품’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정의 및 범위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품질관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영문증명서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 △기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동물용의료기기’는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인허가 신청 및 기술문서 심사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사후관리 △기타 등 총 5개 항목으로 분류됐다.
김용상 과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발간을 통해 민원인의 이해가 높아지고, 동물약품 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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