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시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관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