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의무적용업체 인증 지원

  • 등록 2020.08.05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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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상 지원별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 4단계 HACCP 인증 의무대상업종(음료류, 과자류, 빵류 등)의 인증 기한이 오는 11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전국 지원별로 다양한 HACCP 인증준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원은 지난달 14일 관내 식품(축산) 가공업체, HACCP 농가로 구성된 ‘현장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4단계 HACCP 인증준비 지원 요청 ▲정보공유 필요 등을 건의했다.
경인지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과자, 캔디, 국수, 즉석섭취식품 유형의 38개 업체 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워킹그룹’을 가졌다.
이를 통해 HACCP 인증에 필요한 관리기준 수립방법 등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동종유형 HACCP 우수업체 사례를 공유했다.
대구지원은 지난달 14일~16일 4차에 걸쳐 ‘워킹그룹’을 진행하며, 유형별 주요 질의사항을 분석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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