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도 부부조합원 가입 허용을”

  • 등록 2020.06.24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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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합원 우대정책 배치…농협만 허용, 형평성 어긋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지적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정부의 여성농업인 발굴·육성정책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한 축협 부부조합원 가입 허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회장 천해수·아산축협장)는 지난 15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농협중앙회 축협부분 신임이사와 안병우 농협사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협의회<사진>를 열고 부부조합원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여성조합원을 우대한다고 하면서도 축산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부부조합원이 될 수 없어 축산인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산축협 최기중 조합장은 “농협의 부부조합원 가입은 가능한데 축협의 부부조합원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며 “정부가 여성조합원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맹광렬 천안공주낙협 조합장도 “정부가 부부간·부자간 조합원 가입 허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은 “계약직 직원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업무에 한계가 있어 엄청난 손실이 있다”며 “능력이 뛰어난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기생 홍성낙협 조합장은 수의사 4급 채용 허용을,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은 공동방제단의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논산=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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