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긴급사료구매자금 지원 협약

  • 등록 2020.05.11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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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창녕축협과 MOU…60억원 규모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보전을 위해 창녕군(창녕군수 한정우)과 창녕축협(조합장 윤태한)이 ‘긴급사료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협약서를 체결<사진>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규모는 60억원으로 창녕군에서 이자 이차보전금액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방식은 창녕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녕축협에서 ‘긴급사료구매자금’을 저금리 1.8%. 대출기간 1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축산농가에게 지원한다. 
창녕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급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축산농가를 위해 동참해 준 창녕축협에도 감사함을 표했다. 

■창녕=권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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