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16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기존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뿐 아니라 동물용 항생·항균제를 처방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
협회에 따르면 의견접수 결과, 동물약품 업체들은 특정성분이 처방대상에 ‘들어가면 안된다' ‘들어가야 한다’를 두고는 많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항생·항균제가 처방대상에 포함된다면, 당장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급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약품 성분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대상이 될 경우 축산농가들은 수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에만 동물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절차복잡으로 인해 동물약품 구매·사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동물약품 업체들은 6개월 유예기간(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의 추가지정 성분은 1년)이 있다고는 하지만, 스티커 변경 등에 따른 시간적 여유도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동물약품 업계 일각에서는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포커스를 둔 교육·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처방대상 동물약품 성분 확대보다 오히려 오·남용 방지 등에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동물약품 업계 의견을 모아 최종고시할 때 반영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지난 6일 건의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관련 회의 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에 능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