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 농기계 최저가 입찰제, 적격심사 제도 도입해야<중>

  • 등록 2020.04.14 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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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낙찰만 받으면 된다”식 입찰 조장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업무 편의주의에 실사용자 요구 묵살 폐해
‘적격심사제도’ 도입 새 대안…목소리 고조


온라인을 이용한 최저가 입찰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01년이다. 이후 점차 전자입찰방식이 굳어지고 있다.
전자입찰방식 자체는 업체 선정시 유착관계를 지양하고 입찰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주처가 무제한 최저가 입찰을 시도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품질은 둘째 문제고 업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찰받은 업체나 발주업체 모두 울상을 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출혈경쟁의 피해는 비단 공급 제작업체 뿐 아니라 사용자인 농축산인에게 돌아간다. 저가 공사를 따낸 업체는 자재비에서라도 마진을 남겨보려고 불량 자재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다른 시공사를 찾아가 수리 및 보수를 의뢰하면 바가지만 쓰게 되는 격이 되어 버린다. 이런 악순환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축산인들이 보게 된다.
영농작업은 동일 작물이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또는 농민의 개별 작업 환경과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농기계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실사용자인 농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업무 편의를 위해 입찰을 통해 농기계를 공급하는 경우가 잦다.
농축산인의 지적 능력, 판단력, 정보력 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행위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농기계는 농업생산성 저하를 일으키고, 농업 생산 원가를 상승시킨다. 이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 특히 우량 농축산기계 생산업체를 어렵게 하고, 저질 입찰 브로커 양산과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찰 조건에 충족하는 외형과 규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으면 농기계 공급이 가능하다. 농기계 생산자는 제품 개발, 성능 향상, 내구성 증대,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굳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저급품 제품을 저가에 생산해 낙찰에만 집중한다.
일부 업체는 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다. 또한 광고 홍보 및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명을 바꾼다든지 대표자를 바꾸어 다시 입찰을 하여도 다음 제품 공급을 위한 영업이 필요치 않게 된다.
고객서비스와 제품의 사후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또한 수많은 서류상의 유령사업자를 양산해 농기계 생산 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량 생산과 유통, 판매를 통해 중고시장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자동차와 달리 특정된 소량의 농기계 시장에서는 중고 농기계의 처분과 유통이 어려워 폐기처분할 때가 많다.
조기 폐기처분은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의 경로를 차단해 환경오염을 증가시킨다. 새 제품을 구입하게 해 불필요한 과대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
최저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로운 대안으로 농축산기계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라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검증을 해야 한다.


박윤만 qkrdbs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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