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 농기계 최저가 입찰제, 적격심사 제도 도입해야<상>

  • 등록 2020.04.10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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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입찰이 농축산인 울린다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일반적 사양만 기준 조건 진행…무리한 수주경쟁 유발

저급품 낙찰 부작용 상존…실수요자 중복투자 등 폐해


정부 관공서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물량이 매우 적은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대부분 조달청과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제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부적합 업체도 참여해 결국 무리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농축산인이 사용하고자하는 의도와 동떨어지는 제품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일부 입찰 전문업체는 농기계 생산, 판매, 공급과 품질,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입찰을 겨냥한 구색만 갖춘 저질의 제품 생산을 한다. 특히 사후관리는 뒷전으로 사용자인 농축산인 영농작업철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조사료 장비는 최적기 수확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품질과 영양가, 수확량도 떨어지고 가축의 기호성도 잃게 된다.

획일적 최저가 입찰로 사용자의 작업성이 원하지 않는 저급품의 장비가 낙찰되어 구입한 농가는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기계의 잦은 고장과 내구성이 약해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농기계의 수명이 짧아 교체 주기가 빨라져 농기계 투자비용을 증가시킨다. 최악의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 후 얼마되지 않아 재구매를 해야 하는 중복투자의 손실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농기계와 무관한 입찰 전문업체들에서 낙찰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유령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설립해 낙찰률을 높이고 있지만 농기계의 사후관리는 고사하고 제품 공급 후 사용법이나 안전사항 등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어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입찰들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수주하기 위한 출혈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베일러 입찰에 고물상과 문방구에서도 입찰하여 수주하는 예도 있다. 일단 덤핑가격으로라도 수주만 하면 하청업체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하청업체들은 조금이라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저렴한 기종과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부실 문제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업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예고됐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면서 난관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전 최저가로 낙찰받은 L농기계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의 교란이라는 풍문이 돌면서 대리점 부도와 자살이라는 최악의 길을 걷기도 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소요되는 보조 사업의 경우 대다수는 농축산인도 기계 구입 금액 중 최대 80%까지 자부담을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의 실소유주이며 실사용자인 농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입찰 결과에 따라 공급된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지자체 공개경쟁 입찰에서는 일반적인 사양만을 기본 조건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실수요자의 수많은 요구조건을 세밀히 반영할 수가 없는 점도 있으나 결국 농민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면서도 제품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체나 발주업체 모두 울상이다.

  

박윤만 qkrdbs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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