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영세농, 구제역·AI, 축산물 가격 생산비 이하 축종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1.8%, 2년 일시상환이며,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다.
사업비 123억원 중 43억원은 돼지 수급조절을 위해 모돈 자율감축 참여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80억원은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고 사육두수, 대출잔액, 모돈 감축여부 등을 검토 받은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발급하는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돈 감축 양돈농가 중 8월말까지이며, 모돈 감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농가는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 안호 축산과장은 “사료구매 자금 저리 융자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