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제도 시행으로 1년에 1~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상 농가는 495농가다.
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산정기준(1일 300kg)을 감안, 축종별 축사면적 또는 마릿수(배출원 단위) 기준을 적용해 검사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축산농가의 자가 경작 포함)에 퇴비를 제공하면 퇴비액비화기준(법 제13조의2)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가별 맞춤형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합동(군·구, 환경청)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부숙도 검사 및 타 용도 퇴비사 사용현황 등 제도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중 실시 예정이었던 지자체 담당자 및 축산농가 대상 중앙지원반 컨설팅 교육은 코로나19 집단행사 관리지침에 의거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행정처분 관련 계도기간 부여는 제도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타 용도로 사용 중인 퇴비사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적정 퇴비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