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잔류허용기준 책자 발간

  • 등록 2020.02.12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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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약명·농산물명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2020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 책자는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마련된 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해 국내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 총 507종을 찾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농약명으로 확인하면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모든 농산물을 볼 수 있다. 농산물명을 통해서는 식품에 설정된 모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출국 및 수입자도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출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명‧식품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같이 표시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와 잔류농약 검사기관 등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이번 책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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