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에는 군비 1천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지원조건은 야간(저녁 9시부터 아침 5시까지)에 발생한 난산의 경우 1두당 치료비의 절반(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동절기(11월~2월)에는 야간시간을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축산농가에서는 야간에 난산이 발생할 경우 관내 수의사에게 연락해 처치를 받고 비용을 지급한 뒤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로 제출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6~7개월령 한우 송아지 시세는 300만원 이상으로 번식 농가에서 난산으로 송아지가 폐사할 경우 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야간에 난산 발생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예방과 축산업 생산성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