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5일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해썹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업소당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