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젤리·액상 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 최종제품에 대해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 외에도 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인삼·홍삼 등 기능성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이 들어있다.
구강 항균작용 기능성을 갖는 프로폴리스 추출 제품은 현재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라면 어떤 제형으로라도 제조할 있도록 최종제품 요건을 넓혔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