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축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 위·변조 영점조정 정기검사 여부, 저울훼손 등이며, 점검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거래의 계량에서 길이는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무게는 그램(g), 킬로그램(kg), 톤(t), 부피는 리터(L 또는 l) 등으로 표기토록 법정계량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 근, 되 등의 비법정 단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서는 이번 설 대비 특별점검 기간 중에 비법정 단위를 사용해 계량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정기검사의 해로 상거래용 저울(10톤 미만) 사용업소는 지역별 해당구청에 검사일정을 문의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