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종 회장은 “올 한해 축산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힘든 한해였지만 각 조합마다 최선을 다해 건전결산으로 마무리를 맺자”고 당부했다. 이어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받는 농가들이 2차 이행기간 동안 반드시 적법화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 지원역할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안호 충북도 축산과장은 “충북도내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600농가이며, 충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적법화 완료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축협의 역할이 주효했다”며 “퇴비부숙도 문제 등 풀어내야 할 현안들이 많지만 우리 축산인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장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가축분뇨 처리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종 회장은 등록우 시장 송아지 DNA 친자 검증 비용을, 오후택 충주축협장은 충북의 전두수 결핵 검사를 충북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 조합장은 농협사료 컨설턴트 직원을 보강해 양축농가 컨설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청주축협은 도농상생 자금지원 대상 조합을 괴산증평축협과 음성축협으로 선정하고, 10억씩 총 2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