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돼지 구제역 혈청검사 강화키로

  • 등록 2019.11.08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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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발생 위험도 증가 따라
도축장 출하 시 검사물량 확대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백신 접종여부 혈청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1월부터 12월까지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혈청검사를 집중 실시한다는 것. 
이는 11월부터 2개월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 돼지에 대해 검사물량을 대폭 확대해, 2개월간 연 검사물량의 2배 이상을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유일한 도축장인 삼성식품(주)으로 출하하는 소, 돼지에 대해 농가별 검사두수를 확대하고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구제역 백신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 염소는 연 2회 일제접종(상반기·하반기), 돼지는 수시접종 및 취약지역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연 1회 제각·출산 시기(매년 7~8월)에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10.21~11.20)는 소·염소 하반기 일제접종 기간이다.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과 접종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도축장·농장 등에서 구제역 혈청 예찰 계획에 따라 혈액을 채취, 항체 검사를 통해 농가의 백신접종 항체 수준 및 감염 항체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구제역 백신 미 접종 농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감액된다. 

■인천=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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