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사진>이 발의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원안이 지난달 11일 인천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인천지역 한우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광역 브랜드 활성화 등 인천지역 축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을 포함한 축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 재정지원 △한우 품질 개선 및 한우농가 교육 등 관련 사업의 정기점검 따른 사후관리 사항 등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되던 한우브랜드 육성사업(6개 세부사업)이 이번에 확대 편성돼 총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따라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아울러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농가 자체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시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부여해 사업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으로 꼽힌다.
향후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인천시는 지속 발전 가능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화약쑥한우 브랜드를 광역화시켜 통합 한우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등 기존 사업과 연계, 체계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인천한우 광역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한 참여농가 소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인천 한우를 포함한 인천 축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로 선진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