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단위 방역정책 사례 전무”

  • 등록 2019.10.16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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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권위자 산체스 소장, “위험도 따라 방역대 설정돼야”
“관대한 보상 중요…멧돼지보단 농장 위생도 재입식 기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세계 최고 권위자가 행정구역 단위의 방역대 설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재입식의 경우 야생멧돼지의 청정화와 관계없이 진행돼야 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ASF연구소 호세 산체스 소장<인물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대한한돈협회 초청 ASF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페인 출신의 산체스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 및 전문가 면담 이후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세계적인 ASF 방역대의 표준은 발생농가로부터 5~10km 수준”이라며 “이 범위 밖은 역학관계로 설정된다.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수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은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체스 소장은 이어 ASF 이후 시·군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 현실에 대해 “행정구역 단위로 묶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위험도에 따라 방역대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대한 보상’ 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산체스 소장은 “중국의 경우 살처분 보상이 없다보니 발생농장들이 돼지를 출하하고 도축장을 통해 오염된 돼지고기와 가공품이 유통되면서 급속히 확산되는 원인이 됐다”며 “유럽은 살처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 재입식까지는 개인 보험으로 피해를 보전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입식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의 존재보다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산체스 소장은 “반드시 수세, 소독, 건조 등의 절차를 거쳐 환경검사와 감시돈의 실험입식 후 재입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야생멧돼지가 농장 인근에 존재해도 할 수 없다.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만 높이면 충분히 재감염 없이 성공적인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2중 울타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재입식 이후 재감염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부분 살처분과 오로지 자체 환경검사에만 의존해 재입식여부를 결정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산체스 박사는 특히 러시아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지 5년만에 유럽의 많은 국가로 ASF가 확산된 사실에 주목하며, 야생동물 보호기관에 의해 관리가 이뤄지다보니 개체수 조절에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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