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병은 조합장은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은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적법화 제도개선 사례 및 컨설팅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교육”이라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 무허가축사 적법화 컨설팅 및 개선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소개됐으며, 진천군 축산과·환경과·건축과 직원들과 축산농가들의 질의응답을 통한 적법화 논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