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뇌출혈, 저혈당 쇼크 등 방역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들어 고혈압, 당뇨 등 기병력이 있는 방역 종사자는 현장 근무조 편성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각 시·군 방역 상황실에 요청했다.
방역의 최일선인 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끄럼 사고, 화재, 차량 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가용 소독 자원을 총 동원해 생석회 살포 등 연일 대대적인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석회 살포 지역의 미끄럼·화재 예방을 위한 생석회 사용 주의사항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구제역 일제검사를 위한 채혈 시에도 적정 인력을 배치해 소 뿔 받힘, 주사침 찔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살처분 농가, 방역 종사자의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심리 안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긴급 배정해 시·군에 지원키로 하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